방재계획(사전재난, 성능위주) HOME >화살표 SERVICE >화살표 방재계획(사전재난, 성능위주)
초고층 특별법에 의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건축물은 건축계획단계부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의 선결조건으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재난을 다루는 심의로 방재분야, 소방설비분야, 내진분야, 구조물계측설비분야, 공간의 구조 및 배치 분야, 테러분야, 침수분야, 전기분야 등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심의로서, 당사는 본 심의의 수많은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귀하의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드릴 것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거, 성능위주소방설계 대상건축물은 건축계획단계부터 화재안전의 기본계획과 소방시설의 법규이상의 성능을 위주로 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건축허가의 선결조건으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본 성능위주소방설계심의는 건축심의전 1회, 건축허가전 1회 총 두번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당사는 본 심의의 수많은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업의 성능위주소방설계심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드릴 것입니다.
최근 100층을 넘어서는 초고층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대형 지하공간 연계건축물들이 들어서며 인명중시경향이 현대로 올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바,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이 분야 안전대책과 관련한 법 규정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방지예방계획은 건축주 및 기업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해외 방재 및 소방 설계시, 국내법과 다른 복잡한 해외코드의 분석 등과 더불어 해외건축주들의 글로벌 설계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높은 계획과 설계는 수많은 해외설계의 경험이 십수년간 축적된 융도만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융도엔지니어링은 국내외 초고층 대형건축물에서부터 공항 등 국가제반시설에 대한 방재컨설팅을 진행하였던 수많은 경험과 실적으로 귀하 건축물의 안전한 방재계획을 주도하겠습니다.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화재영향평가
- 성능위주소방설계 - 기타비상대응 매뉴얼
- 방재계획서 작성 - 화재,피난시뮬레이션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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